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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호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7월28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내달 8일까지 3단계…해양공원 등 18시부터 취식 금지 > https://bit.ly/2UT5nra ▶여수교육지원청 Wee센터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내안의 씨앗 발견하기 프로그램 "늘픔 마중" 실시』 > https://bit.ly/3zK9Aw8 ▶전남국제교육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 협력 > https://bit.ly/3l3s2vz ▶영산강청, 생활화학제품의 올바른 제조·유통을 위한 핸드북 제작·배포 > https://bit.ly/3BIqZax ▶여수시, 삼산면 초도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 > https://bit.ly/2Wk3Evo ▶여수시 국동 작은도서관, 8월 2일 개관 "생활SOC 확대" > https://bit.ly/3y90HvH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중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 https://bit.ly/3iegiox ▶박성미 여수시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촉구 > https://bit.ly/374rWM9 ▶송하진 여수시의원 "행복교육지원센터 입시지원 전문화해야" > https://bit.ly/3jbK5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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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생활화학제품의 올바른 제조·유통을 위한 핸드북 제작·배포-관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장 490개소 대상 -승인·신고절차 및 주요위반 사항 포함한 제도안내서 배포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가정·사무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제도안내서를 마련하여, 관내 490개소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장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한 제도안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신고이행 절차, 표시사항, 제한 문구 사용금지 등 주요 위반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로 인한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19년(35건), ‘20년(54건), ‘21년 상반기(51건)〕하고 있는 추세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표시사항 미표시, 신고누락, 제한 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례도 전체 위반 건수의 51%(71건)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숙지한다면 법령 위반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 확인 및 이행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류연기 영산강유역청장은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제도안내로 생활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여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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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의원 "어린이 생활공간 화학물질 사용 안돼"-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노출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 주종섭 여수시의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노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21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생활환경 속 유해화학물질은 급성 중독과 만성적인 노출로 이어져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이날 언급한 생활환경 속 유해화학물질은 석면을 포함해 화학제품과 동일하게 포장된 어린이식품,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등이었다. 우선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데, 여수지역 유치원의 경우 21곳 중 12곳(57%)의 석면 정비가 완료됐으나 초중고의 경우 102곳 중 22곳(22%) 밖에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우려를 제기했다.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해서는 ‘유성매직 음료’나 ‘구두약 초콜릿’과 같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동일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해해 화학제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2018년 기준 76개 사업장에서 1221톤 상당의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여수산단의 경우 특히 배출량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을 일으킨 산단기업들에게는 환경개선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웅동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고로슬래그가 나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고로슬래그를 다이옥신 덩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며 “미래 세대들이 생활할 공간에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학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은 “시 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은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해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 61억 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첨단 인공지능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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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아동 오용 방지를 위한 화학제품 유사 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가능법 발의-화학제품 디자인과 유사한 식품, 어린이 식품 섭취 안전사고 위험 존재 -현행법상 화학제품과 유사·동일 포장 식품들의 판매 금지 근거 없어 -이번 개정안 통과시 식약처 판단에 따라 해당 식품들의 판매·진열 금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주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식약처장이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학제품과 유사·동일한 포장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판매 금지 근거는 없었다”면서,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 주무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매 금지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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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국제기준 맞춰 관리 계획[기사 내용]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UNEP의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아직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음 -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 규제가 마련돼 시행된 것과 상반됨 [환경부 설명]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개인 미용용품에 한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있으나, -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 EU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현황, 환경영향, 대체재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2019년 1월 30일에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ECHA 과학위원회 검토 등을 거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 [자료제공 :(www.korea.kr)]